말레이시아, 韓철강에 반덤핑 관세..최대 57.9%

장인서 2025. 7.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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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중국, 베트남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57.9%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오는 7일부터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 철 및 강철 코일·시트 제품에 3.86~57.90%의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에도 한국·일본·중국 등 4개국산 평판압연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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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트남 등에도도 부과
아연도금 코일·시트에 잠정 조치
11월 최종 관세 확정 예정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중국, 베트남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57.9%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오는 7일부터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 철 및 강철 코일·시트 제품에 3.86~57.90%의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최대 120일이며, 최종 관세율은 오는 11월 3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6일부터 진행된 반덤핑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예비 판정에 따른 것이다. MITI는 성명을 통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덤핑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에도 한국·일본·중국 등 4개국산 평판압연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자국 철강 산업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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