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외국인인데” “난 외국에 나와 있는데”…소비쿠폰 어떻게?

김미영 2025. 7. 5.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이라면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다만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라면 다소 난감한 처지다.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이라면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