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외국인인데” “난 외국에 나와 있는데”…소비쿠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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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이라면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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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다.

먼저 외국인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라면 다소 난감한 처지다.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이라면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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