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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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집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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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집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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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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