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바르셀로나 등 12개 클럽, UEFA 재정 규정 위반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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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연맹(UEFA) 재정 규정 위반으로 5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다.
프랑스 리그 재정 규정을 어겨 리그2(2부 리그) 강등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요청한 올랭피크 리옹도 UEFA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1250만유로(약 201억원)의 제재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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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연맹(UEFA) 재정 규정 위반으로 5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다.

징계를 받은 구단 중 가장 눈에 띄는 팀은 첼시와 바르셀로나다. 첼시는 이적료·임금 등 ‘선수단 비용’이 수입의 80%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수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3100만 유로(약 498억원)을 물게 됐다.
3100만유로는 단일 시즌 유럽 클럽 제재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여기에 앞으로 4년 동안 축구 수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000만유로(약 963억원)의 제재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바르셀로나도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총 6000만유로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3년 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1500만유로(약 241억원)만 내기로 했다.
프랑스 리그 재정 규정을 어겨 리그2(2부 리그) 강등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요청한 올랭피크 리옹도 UEFA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1250만유로(약 201억원)의 제재금 처분이 내려졌다. 원래 총제재금은 5000만유로지만 4년 안에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리옹 구단은 2부 강등에 대한 재심이 기각될 경우 다음 시즌 UEFA 유로파리그 출전 자격 박탈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UEFA와도 합의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첼시, 바르셀로나, 리옹 외에도 애스턴 빌라(잉글랜드), 베식타스JK(튀르키예), 파나티나이코스(그리스), 하이두크 스플릿(크로아티아), 보되/글림트(노르웨이), FK사라예보(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비스와 크라쿠프(폴란드), AS로마(이탈리아), FC포르투(포르투갈) 등이 제재금 처분을 받게 됐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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