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얼굴에 염산을"…악플 450개 단 30대 여성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신세경(35)을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악플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450여 개의 협박·모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신세경(35)을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악플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450여 개의 협박·모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신체·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종 허위 사실을 포함해 신세경의 가족, 지인, 팬들을 모욕하는 표현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에 3000만원은 우습게 번다…2030女 몰리더니 '품절 대란'
- 손연재, 한남동 신혼집 내부 공개…"2년 뒤 72억 집으로 이사"
- "따기만 하면 공기업 서류 붙는대"…요즘 뜨는 자격증 뭐길래 [취업의 자격 ②]
- '국민 횟감' 광어·우럭 즐겨 먹었는데…장마 끝나자 '비상'
- "은퇴 앞두고 걱정했는데"…직장인 '뭉칫돈 20조' 몰린 곳
- 남편 무정자증인데…18년 만에 '임신한 아내' 알고보니
- 탁현민 "대통령은 준비돼 있었는데…기자회견 후 답답했을 듯"
- 75세 가수, 말이 어눌해져 병원갔더니…의사 진단에 '멘붕' [건강!톡]
- 제니 "커피 대신 이거 마셔요" 한마디에…또 '난리' [트렌드+]
- 출근길에 '2명 실신' 지옥철이 지금은…'대반전' 이뤄낸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