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종 여고생이 전주 모텔에…"오빠 보러 와" 유인한 30대 '집유'

최태범 기자 2025. 7. 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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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함께 지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의로 B양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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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함께 지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께 가출한 B양(17)을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빠 보러 와"라고 꾀어 부산에 거주하던 B양을 전주로 불러내 모텔에서 2월1일 오후 9시께 이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하루 동안 함께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의로 B양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주변과 연락을 끊고 집을 나와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현행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씨는 또 2023년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성별 불상의 인물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법의 입법목적과 범행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실종 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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