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TV 사면 10% 환급… 7월 4일 구매분부터
정석우 기자 2025. 7. 5. 09:39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나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 구입비의 1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2671억원의 이 사업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8월부터 신청받아 환급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지난 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환급도 조기에 종료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진공청소기(유선)·공기청정기·TV·제습기·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 등 11개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장만하면 구입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을 지원한다.

환급액 30만원 한도는 구매한 제품 수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적용된다. 남편이 200만원짜리 냉장고와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면 각각 10%씩 환급을 받아 3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아내가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하는 TV와 세탁기, 의류건조기를 구입하면 마찬가지로 10%씩 환급받아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제공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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