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보러 와"…가출 여고생 불러낸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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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함께 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부산에서 가출한 B(17)양에게 전주로 오라고 유인한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하루 동안 함께 투숙하는 등 임의로 B양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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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함께 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부산에서 가출한 B(17)양에게 전주로 오라고 유인한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하루 동안 함께 투숙하는 등 임의로 B양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B양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이어가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출을 했다는 B양이게 “오빠 보러 와”라며 전주로 불러냈다. A씨는 이후 인근 숙박업소에서 B양과 함께 하루 동안 투숙, 다음날인 2월1일 오후 9시께 이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함께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 2023년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성별 불상의 인물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법의 입법목적과 범행 경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다만 해당 행위가 실종 아동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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