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정지 카드로 하이패스 203차례 통과한 40대 벌금 200만원

한귀섭 기자 2025. 7.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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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된 카드를 차에 부착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3차례 통과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29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자신의 차량에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전용차로 유로 도로를 총 203회 걸쳐 통과해 약 6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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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거래 정지된 카드를 차에 부착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3차례 통과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29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자신의 차량에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전용차로 유로 도로를 총 203회 걸쳐 통과해 약 6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2년 7개월에 이르고 그 횟수 또한 많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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