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 여친 찾아간 40대…현 여친에 '데려가' 연락하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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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찾아간 전 애인이 현재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것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4시 20분쯤 전 여자친구 B 씨(41) 춘천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 목을 조르거나 손가락을 입 안에 넣어 찢는 등 B 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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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술에 취해 찾아간 전 애인이 현재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것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4시 20분쯤 전 여자친구 B 씨(41) 춘천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 목을 조르거나 손가락을 입 안에 넣어 찢는 등 B 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에게 "뽀뽀해 달라"며 계속 시비를 걸었다. 이에 B 씨가 A 씨의 현 여자친구인 C 씨에게 "데려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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