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까지 가서 나라 망신…14세 임신시켜 체포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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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유튜버가 14세 현지 소녀를 임신·출산시킨 혐의로 필리핀 수사 당국에 체포돼 수감 중이다.
2일 GM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A씨를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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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유튜버가 14세 현지 소녀를 임신·출산시킨 혐의로 필리핀 수사 당국에 체포돼 수감 중이다.
2일 GM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A씨를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지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사이버 순찰 과정에서 A씨 채널에 미성년자가 반복 등장하는 점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14세 소녀와 함께 거주 중이며 이 소녀가 최근 출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기의 아버지는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센터 측은 "아동 착취와 학대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비판했다.
필리핀은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등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 아동 학대와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며 이 가운데 2519명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집계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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