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160명 살인미수 혐의’로 첫 재판 [사사건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이달 중순 첫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원씨에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방화는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이달 중순 첫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달 15일 오전 형법상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원씨는 올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리터(ℓ)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하터널 대피 영상 분석 결과 당시 탑승객은 총 481명이지만 피해 신고를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하철 방화는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라며 “피고인이 인명 살상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총 160명에게 치료비 및 심리치료 등 맞춤형 회복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