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실수한 치매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김중곤 기자 2025. 7.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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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 살해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집에서 생을 마감한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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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치매를 앓던 아버지의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집에서 소변 냄새가 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 살해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집에서 생을 마감한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과 검사가 말하는 불리한 사정 모두 1심이 판단했다"며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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