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 10% 환급, 선착순으로…적용은 '7월 4일 구매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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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고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으뜸가전사업은 투입예산의 10배인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효과로 단기간 내수 진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으뜸효율가전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신속하게 환급이 되도록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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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은 8월부터 시작…산업부 "2조 5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고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으로 경기 부진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붓고,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 구매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서는 3261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논의에서 삭감돼 2671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상 가전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되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이다.
11가지 가전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은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선진공청소기를 제외한 10개 품목은 1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환급 대상이다. 유선진공청소기는 1등급 제품이 없어 2등급 제품이 환급할 수 있다.
환급 시스템은 8월 구축될 예정이지만 '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이 이뤄진다. 1인당 환급 한도는 30만 원으로, 2671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사업은 종료된다.
소비자는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급 라벨 사진, 제조 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등이다.
구매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년층 등도 고효율 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환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지방에 거주하는 노령층이 정보격차로 인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우체국, 한전 사무소 등 공공분야와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홍보도 진행된다. 특히 주요 가전사 및 가전 유통사 대리점을 통해 사업 안내와 대리 등록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별·사업자별로 유사한 혜택을 받아 지원 한도를 다 채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개인 자격으로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으뜸가전사업은 투입예산의 10배인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효과로 단기간 내수 진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으뜸효율가전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신속하게 환급이 되도록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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