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수위 높았다"…신세경 괴롭힌 악플러,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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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에게 악성 댓글을 남겼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내 신세경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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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신세경에게 악성 댓글을 남겼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내 신세경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A씨의 행동을 두고 명백한 범죄로 판단했다. 이에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는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며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범죄 간의 법적 경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법적 메시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 초기부터 배우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며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없었다면,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고민해 온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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