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납폐기물 공장 승인 거부하라”…시민사회와 공동 대응 나서

권진한 기자 2025. 7. 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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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긴급 간담회 열고 건강권·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행정 불허 촉구
법률자문단 “새로운 사정 발생 시 재거부 가능”… 대법 판결과 무관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가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긴급간담회를 열고 있다.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긴급간담회를 열고,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신청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거부 처분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 법률자문단,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민사회 측은 "공장 승인 여부는 시민 건강과 환경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청의 재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면 행정청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유사 판례를 들어 '재거부 처분의 법적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공장 설치가 시민 건강권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 훼손, 인구 유출, 농축산물 소비 위축,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 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승인 철회가 가능하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시민 전체가 원고 자격을 갖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공장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으며, 배출계수 관련 환경부의 판단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법 판결 이후 제기된 새로운 법적 사유와 시민 건강권, 지역 이미지 등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주시가 승인 신청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풍림 특위위원장은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시민의 집단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의회는 시민과 함께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특위 위원 전원은 영주역 광장에서 열린 제3차 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시민사회와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