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래 나체 모습 녹화, 따지자 목 조른 남친…일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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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나체 모습을 녹화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비춘 것을 저장해 이는 '직접 촬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러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며 "그 영상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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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비춘 것을 저장해 이는 ‘직접 촬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앞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다 B씨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3차례 걸쳐 몰래 녹화하고 저장했다.
이후 B씨가 이를 발견한 뒤 따지며 화를 내자 손으로 B씨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려 피아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상해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돼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 조항에서 처벌하는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며 “그 영상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1심도 “성폭력처벌법 조항의 촬영 대상은 ‘신체’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화면이 ‘사람의 신체’가 아니며,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한 것을 ‘촬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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