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취임 30일 기자회견’, 격의 없는 토론 가능한 대통령 모습 보여줘 - 검찰개혁 대전제는 수사·기소 분리 - 디테일 조율엔 검찰 출신 필요, 실제 책임자는 정성호 법무장관 - ‘반윤’ 인사풀 좁아…‘찐윤’ 검사는 중용 어려워 - 추석 전 개편안 윤곽 가능…1년 내 새 검찰 시스템 가동 목표 - 내란 특검 내 검찰 수사 우려? 다른 부문 인력도 많아. 분명하게 해결할 것 - 차기 검찰총장? ‘제2의 윤석열 총장’ 트라우마 있지만 반복되지 않을 것 - 윤석열 2차 특검 조사 후 월요일쯤 구속영장 청구할 듯 - 김건희 수사 진척, 구속 임박…채 해병 의혹은 특검 간 정리 필요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진행자 > 지금부터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스튜디오에 나오실 예정이었는데요.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표 > 안녕하세요.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경 본회의 때문에 저희가 일정이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원래 제가 듣기로는 뭐 5시 반이면 시작한다, 5시면 시작한다 계속 그러더니요.
☏ 김기표 > 예, 추경 관련해서 여러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숙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늦어지는데,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민주당 내의 어떤 논란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어떤 의견 조율입니까, 지금?
☏ 김기표 > 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의견들을 다 듣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기는 하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보장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표적인 쟁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면 비공개입니까?
☏ 김기표 > 그건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곧 정리돼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 진행자 > 아, 오늘 안에 결론은 나오겠죠?
☏ 김기표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 다른 현안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30일 기자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표 >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저는 훌륭한 기자 회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라고 이제 규정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행태를 보다가 실제로 기자들과 토론하고 약속 대련이 아닌 '현장에서의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격이 없는 소통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저는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른 검찰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통령은 검찰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하고 그래야지 원만하고 신속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려하는 쪽의 입장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은? 그 부분은?
☏ 김기표 > 일단 검찰 개혁의 대전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던 수사와 기소권이 한꺼번에 있는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대전제에서 나누는 문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 보고 그 행정을 해 본 사람이 디테일한 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쪼개는 과정에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챙겨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나 수사, 아니면 검찰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 챙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검찰 출신에만 또 맡겨 놓으면 혹시나 모를 어떤 보수적인 그런 방향으로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님과 같은 실제 책임자는 검찰 외의 분들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율을 하면서 구체적인 디테일은 그 검찰 출신이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고요. 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에서는 굉장히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중앙지검장, 대검차장 이런 분들이요.
☏ 김기표 > 우선 일반적인 비판의 정점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는 하지만 친윤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 시대에서도 이른바 '잘 나가다가 다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잘 나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기표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시절의 2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시대의 3년, 5년 아닙니까? 거기에 이른바 반윤,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 세력화를 반대하고 막았던 검사들은 사실 그 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일선에서 후퇴하고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윤 인사들은 풀이 굉장히 지금 좁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반윤 중에서도 일부 이번에 승진,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실제로 배치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찐윤' 검사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날 사직서를 내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일부 퍼져 있는 찐윤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번 정부에서 중히 쓰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찐윤이나 이런 것으로는 분류는 안 되는데 어 점차 그 친윤들이 있던 자리들이 이제 비면서 실력이나 인품으로 이렇게 검사장이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그런 어떤 색깔이 없이 무색무취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어떤 요직에 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사장을 된 사람이 계속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력이 있고 개혁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개혁적인 개혁의 철학에 동조한다면 충분히 그런 인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요. '얼개는 추석 전에 가능하다.' 이 말씀은 곧 입법에 대한 말씀을 한 거 같은데요. 추석 전에 김 의원님 보시기에 개혁 입법, 특히 검찰 개혁에 관련된 부분은 완료됩니까, 지금?
☏ 김기표 > 그 검찰 개혁이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오래된 부분을 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사 기소의 분리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 수사권을 따로 독립시켰을 때 수사하는 부서는 법무부나 행안부 중에 어느 산하에 두며, 그건 어떤 조직 형태로 할 것인지의 문제. 이런 그다음에 경찰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들이 큰 얼개라고 본다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은 촉박하지만 계속해서 깊게 고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 조직이 이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인적 시설, 물적 시설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디테일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강의 얼개가 추석 전에 결정된다는 말은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입법이 완료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김기표 > 저희들은 민주당에서는 일단 당 대표 두 후보께서 추석 전까지는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큰 얼개에 대해서는 입법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근데 '속도 조절하겠다,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랑 얼개를 완성하겠다는 얘기가 배치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 김기표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속도 조절이라는 의미는 아마도 그것이 순서를 가려서 큰 얼개 정도를 빨리 짜서 검찰 개혁이라는 대전제, 어떤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하되, 아까 얘기했던 디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적 시설이나 이런 분리 문제, 실제로 수사 실무에서의 문제될 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은 또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야 혹시 부작용이 있을지 모를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당연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얼개뿐만 아니고요, 추구하는 검찰 개혁이 완성돼서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략 김 의원님은 일단 주관적으로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 김기표 >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 안에 얼개를 짜고 한 나머지 9개월 정도 안에,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두고 다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검찰 개혁의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전에 다 끝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 한 1년이면 새로운 검찰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기표 > 예,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충분히 가능하다.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는 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한 컨센서스는 꽤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기표 > 일단 원내대표단에서는 '얼개를 추석 전까지 짜는 데 있어서 TF 같은 것을 빨리 꾸려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빨리빨리 돼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 특검 얘긴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또는 검찰 인사들의 내란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잘 돼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보시면?
☏ 김기표 > 지금 세 개 특검이 지금 출범했습니다만은 내란 특검은 굉장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삼부토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 해병 사건도 지금 중요한 참고인을 불러서 지금 피의자인가요?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속도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다만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비화폰 이후에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 인과관계적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특검과 같은 경우는 정확히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장 자리에 있건 없건 간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이미 총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수사 받는 데는 더더욱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그렇지만 내란 과정에서 그런 비화폰 사용 내역이 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그거는 수사에서 밝혀져야겠지만 검찰이 내란 과정에서 역할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검찰이 내란 과정에서 분명한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예를 들어 특검이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를 많이 하는데요. 검찰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해도 되나요? 보시기에?
☏ 김기표 > 그 이유는 뭐 검찰 출신이 특검을 한다거나 그런 이유를 들어서겠죠. 그런데 검찰과 특검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에는 검사들뿐만 아니고 다른 경찰이나 조직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검찰에서 오히려 수사할 때는 검찰의 잘못된 점을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내란 특검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별 장애 없이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란 특검의 시대적 사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기 조직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들이 검찰 개혁 앞두고 가장 중요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요, 차기 검찰총장인데요. 혹시 어떤 분이 적임자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 김기표 > (웃음) 저는 호명되는 사람들, 하마평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들 훌륭한 분들이 거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어떤 개인의 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의견을 표명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뭐 걸러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니 마니 해서 검찰의 마지막 총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총장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을 아주 혁신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으로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만들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워낙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선 실망한 적이 많고 과거에, 과거에 말입니다. 당한 적도 많고 이래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방금, 옛날에 윤석열 씨도 말입니다. 이 검찰 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인선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표 > 당연히 그런 우려를 가지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우려이고요. 그 트라우마가 사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우리가 계속해서 검찰의 경계심을 풀지 않고 개혁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어떤 원동력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대적 분위기가 옛날에 그렇게 검찰에 당했던 시대적 분위기는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과오는 절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김 의원님도 수사 잘 아시니까요. 윤석열 씨 재구속은 언제쯤으로 추정하십니까? 전망하십니까?
☏ 김기표 > 제가 보기엔 내일 출석하기로 되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출석을 해서 조사가 맞춰지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일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 김기표 > 내일은 조사 당일이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빠르면 이제 그 다음 날 일요일인데 그것보다는 한 월요일쯤 해서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조심스러운 전망대로라면 '다음 주 중에는 재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기표 >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청구가 되면 아마도 구속 영장 구인 영장이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 7일 기한으로 발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아마 구인영장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쯤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빨리 나오면 금요일쯤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기표 >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특검이 모든 범죄 혐의, 그동안 문제 됐던 것들을 다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다음에 이른바 '건진법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수사가 검찰에서 많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를 보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실 소환까지 다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가지고도 먼저 김건희 씨를 소환하고 소환하고 난 다음에 아마 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서 그것도 김건희 씨도 구속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해병 사건 같은 경우도 같이 조사가 돼야 될 건데 채해병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특검 사이에 관할이 겹치기 때문에 두 특검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에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어도 그 다음 주 정도에 출석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예, 그렇다면 김 의원님 전망대로라면 김건희 씨 경우도 이달 안에는.
☏ 김기표 > 그렇습니다. 이달 안에는 넉넉히 영장이 발부되지, 청구돼서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수 자체가 또 건건이 굉장히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이번 달 안이 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요, 삼부토건 좀 여쭤보겠는데요. 삼부토건이 왜 먼저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원래 다른 게 먼저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 김기표 > 삼부토건이 먼저 시작됐다는 것은 오히려 삼부토건이 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수사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는 여러 사건이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사건들은 다 진행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만 부르면 되는 사안이고 근데 지금 삼부토건은 아예 지금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됐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적 압수수색이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도 지금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니까 차근차근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삼부가 전체 16개 혐의 중에 좀 가장 규명이 덜 됐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란 말씀이시죠?
☏ 김기표 > 그렇죠. 지금 진행 속도가 제일 오히려 느리기 때문에 빨리 압수수색부터 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예. 자, 원내부대표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기표 > 네.
☏ 진행자 >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성과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 김기표 > 상법 개정안은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 굉장히 그 큰 성과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개혁적인 법안으로 오랫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통과돼서 감격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은 기업에서 주주들에 대해서, 사실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했던 행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법이 개정돼서 우리 주가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국민의힘 쪽 의원이 반대가 한 29명 정도 됐고 기권이 23명이나 됐는데 여야 합의로 이렇게 된 것까지도 반대, 기권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그거는 참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 진행자 > 시간 한 20초 남았는데요. 제가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대표 사면 요구하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표 > 아, 그거는 뭐 저는 어떻게 특별한 의견을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께서 적절히 잘 판단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