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급한 사안 아냐"…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엔 '뒷전'
[앵커]
저희가 입수한 녹음파일에는 김용원 인권위원이 지난해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란을 주도한 군 지휘관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던 김 위원은 훈련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끝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규정을 어기고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훈련병 사망 열흘이 지나서야 직권조사에 나설지 논의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끝에 회의가 열려 늑장 대처란 비판이 나왔지만,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위원을 비롯한 다수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해 6월 4일) : 지금 당장 직권조사 개시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한석훈/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지난해 6월 4일) : (가해자들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일부가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반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석훈/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지난해 6월 4일) : 지금 현재 보호 체계가 군인의 생명권 안전권을 보장을 못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직권조사 안건은 부결됐고, 3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구속됐습니다.
[강모 씨/중대장 (2024년 6월 21일) :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 왜 시키신 겁니까?} …]
구속 나흘 뒤 다시 열린 인권위 회의에서도 김 위원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해 6월 25일) :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다 구속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나요?]
가해자들이 구속되기 전에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조사를 미루더니 가해자들이 구속된 뒤에는 구속됐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단 입장을 낸 겁니다.
김 위원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이 사건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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