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술 먹이고 나체 촬영한 학원 원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 모(6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 유통 안 된 점 등 고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 모(6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여기부터 찾았다…농민단체 면담으로 ‘첫 일정’
- 일본 ‘7월 대지진설’ 현실화 하나... 2주간 1000회 지진 “너무 무섭다”
- [속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 지지도, 정청래 32%vs박찬대 28%-한국갤럽
- 살려면 무조건 정지? 90도 급커브 고가도로…28억 들였다는데
- 예산 쥐고, 수사권까지… 실세총리 김민석, 더 세진다
- ‘李공약’ 소비쿠폰, 이달부터 지급… 소득·지역 따라 1인 15만∼55만원
- [단독] ‘농약통 요리 논란’ 백종원 “정부 인증 받았다”… 식약처는 “사실무근”
- [속보]서울지하철 2호선 선로전환기 장애로 양방향 지연…출근길 불편
- 지하주차장 주차됐던 BMW서 불… 29층 아파트 주민 대피
- “샤워하는 연인과 영상통화 녹화물 소지…불법 아니다” 대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