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은 폭동’ 허위 게시글·댓글 게재한 9명 재판 넘겨져

광주일보 2025. 7.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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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 댓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A씨 등 9명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 '5·18은 폭동이다'는 등 5·18을 폄훼하는 허위사실을 게시글, 댓글 등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21년 광주경찰청에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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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 댓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A씨 등 9명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 ‘5·18은 폭동이다’는 등 5·18을 폄훼하는 허위사실을 게시글, 댓글 등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21년 광주경찰청에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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