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방부에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촉구

신정훈 기자 2025. 7.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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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4일 서울공항 주변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의 조속한 이행을 국방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전달받았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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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이매동 일부 지역 고밀도 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
[성남=뉴시스] 성남시 내 비행안전구역 현황도(사진=성남시 제공) 2025.07.04.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4일 서울공항 주변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의 조속한 이행을 국방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전달받았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따른 활주로 각도 변경 이후 조정이 필요했으나, 1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3월에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의 물꼬를 텄다.

성남시와 협의해온 국방부는 최근 회신을 통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향후 법적 심의를 거쳐 조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현실화되면, 야탑·이매동 일대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이로 인해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남=뉴시스] 건축시 절토면 기준과 원지면 기준 비교도 (사진=성남시 제공) 2025.07.04.photo@newsis.com


또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절토된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겠다는 회신을 성남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 부지에서도 실제 고도제한보다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원지반을 5m 절토한 부지의 경우 기존에는 절토면 기준으로 45m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50m까지 건축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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