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낮에 음주운전…삼단봉으로 유리창 깨고 검거

2025. 7. 4. 19:2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휴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차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운전자가 끝까지 거부하자, 경찰은 결국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서야 붙잡았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휴일 낮시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대로변에 멈춰 섭니다.

검정 SUV 차량으로 뛰어가는 경찰관.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려는 순간.

황급히 주변 운전자들에게 움직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15분간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는 운전자.

"마지막 경고 했어요. 문 열어요!"

"열, 아홉, 여덟…."

결국, 삼단봉을 꺼내 든 경찰관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기 시작합니다.

"나와! 분명히 경고했어요."

차에서 끌려나온 57살 서 모 씨.

곧바로 진행된 간이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김동현 / 경기 의정부경찰서 금오지구대 경장 - "자신은 (차에서) 내리려고 했었는데, 경찰관이 (유리창을) 강제로 깼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저희가 신호가 다섯 번이 바뀔 동안 내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명령을 했음에도…."

서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