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진우,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대출만으로 집 못 산다

강윤서 기자 2025. 7. 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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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국인은 6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생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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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1년 이상 한국에 살아야 주택 구입…6개월 내 전입 의무”
李정부 ‘주담대 한도 6억 제한’에 역차별 논란…“상호주의 적용해야”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국인은 6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생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 1년 이상 체류,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을 갖춘 외국인만 국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상호주의를 실현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주 의원은 4일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면서도 투기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취지는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대출만으로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먼저 외국인들의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이 대출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이를 위해선 △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 그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규제와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해 상호주의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강도 대출규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으로 제한, 대출기한 30년 제한과 대출로 주택 구입 시 전입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등이 들어갔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그 가운데 중국인은 전체의 64.9%(1만1346명)에 달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인 셈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서울·경기·인천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지역·금액, 국내 체류 및 실거주 여부 등을 따지지 않는 점에서 중국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 의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며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 투기자본까지 유입된다면 국민만 손해를 본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의 경우, 단 1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 있는 외국인이 수도권에 투기성 매입을 할 경우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한편, 실거주용 부동산 매수의 길은 열어둠으로써 자국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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