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정관 후보자, 소득기준 넘는 부모 부양가족 올려 부당 인적공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신고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았으나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어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최근 5년간 총 2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부친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로 매달 약 250만원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25년여간 기획재정부 등 공직 생활로 누구보다도 세법에 밝을 후보자가 단순 실수로 과다 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는 즉시 사과하고 합당한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작년 종합 소득 신고에서 부모의 연간 소득이 인적 공제 요건을 넘어섬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배 후보자 부모는 지난해 연금 936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107만원이라 인적공제 요건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잘못 신청한 부분은 맞지만 지난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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