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할부금' 빠진다…7월 '기회의 장'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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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와 삼성전자의 신형폰 단말기유통법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번호이동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위약금 면제 대상에 '단말기 할부금'은 빠지면서 고객 셈법은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지 김동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SKT가 정부의 판단대로 위약금을 면제하면서 7월은 '기회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지금 위약금 때문에 이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죠.]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상한이 사라지는 점도 호재입니다.
우선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대거 지원금을 풀어 가입자 정체기를 깰 수 있게 됐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은 SKT도 1위 자리를 내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고객 수호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드7과 플립7 출시로 지원금 확대 명분도 충분합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역대급 보조금'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기기 잔여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류제명 / 과기정통부 2차관 : 위약금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2조에 따라 가입기간을 약정한 고객이 약정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이른바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 등 약정 시 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것으로, 단말기 할부금과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SKT에서 갤럭시 S25를 구매한 고객이 오늘(4일)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42만 5천 원이 위약금이 됩니다.
이를 면제받아도 보유한 기기의 잔여 할부금인 약 60만 원은 고객부담으로 남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잔여 할부금과 신규 보조금을 계산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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