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가격 속인 中 쉬인, 프랑스서 과징금 폭탄

김주완 2025. 7. 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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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였다며 4000만유로(약 64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조사한 결과 쉬인이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당국 조사 결과 쉬인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제품 가격을 더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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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였다며 4000만유로(약 64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조사한 결과 쉬인이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사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이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 쉬인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제품 가격을 더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꾸몄다. 프랑스 법률상 할인 가격을 표시할 때 ‘기준 가격’은 할인 행사 시작 전 30일 동안의 최저가여야 한다. 그러나 쉬인은 이전 할인 가격을 무시하거나 할인 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프랑스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가격 표시와 상시 할인 표시 전략은 소비자가 실제보다 더 큰 할인을 받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

조사 결과 쉬인이 할인한다고 광고한 제품의 57%가 실제로는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다. 19%는 실제 할인 폭이 광고보다 작았으며 11%는 오히려 가격이 높았다. 또 당국은 쉬인이 웹사이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5% 줄이고 있다’고 홍보하며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쉬인은 이런 주장의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국은 파리 검찰청과 협의해 ISEL에 과징금 4000만유로를 부과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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