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걸릴라’...여수시청 산업보건의사 위촉

박대성 2025. 7.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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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대표적 산업관광도시인 여수시가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보건의사를 영입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보건의에 여수전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인 박정훈 의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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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업보건의에 위촉된 여수전남병원 박정훈 과장.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의 대표적 산업관광도시인 여수시가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보건의사를 영입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보건의에 여수전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인 박정훈 의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해야 한다.

박정훈 전문의는 오는 2027년 7월까지 여수시 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의학 자문을 전담하게 된다.

정기명 시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시 소속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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