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합의 미루면 원래 정한 상호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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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는 8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이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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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kbc/20250704175504901koio.jpg)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는 8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이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해 같은 달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이 한국에 책정한 상호관계 세율은 25%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내년 5월 임기 만료)의 후임 인선이 가을 무렵 시작될 것이라면서 적임자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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