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술타기’한 50대…음주측정 방해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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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벗어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경찰에 출석한 50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술타기 방지법에 따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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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벗어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경찰에 출석한 50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북구 만덕대로에서 앞에서 서행하던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하고는 음주하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이 온 뒤에 가라”는 B씨의 말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B씨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A씨는 “술을 마시고 가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는 CCTV 영상, 병 따는 소리와 액체를 마시는 소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려고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부산에서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음주 측정 방해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됐다. 음주 측정 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는데, 사고를 낸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상태였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께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오전 11시 35분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술타기 방지법에 따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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