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두바이 노선 감편, 소비자 피해 구제 안 되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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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인천-두바이 노선 감편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감편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4일) 대한항공 인천-두바이 노선 감편 관련 "대한항공이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편을 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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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인천-두바이 노선 감편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감편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4일) 대한항공 인천-두바이 노선 감편 관련 "대한항공이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편을 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은 항공사가 비행편을 줄일 경우, 해당 항공편 예약 고객에게 대체 비행 편과 취소·환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감편의 경우 항공사가 대체 편 정보를 제공하고, 대체 편 이용이 불가해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권과 호텔 등의 취소 · 환불에 따른 보상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3일) 주 7회 운항 중인 인천-두바이 노선을 오는 15일부터 주 4회로 줄이고, 8월 한 달은 주 3회로 줄이는 감편 인가 신청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감편 인가 신청에 앞서 그제(2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뒤, 감편 대상 비행편 예약자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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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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