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팔아요" 간판 없는 수상한 가게 알고보니
신정은 기자 2025. 7.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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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돈세탁을 도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약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고 수표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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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돈세탁을 도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약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고 수표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4월 유령 상품권 업체를 설립한 A 씨는 돈세탁을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고자 가짜 거래명세서까지 만들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A 씨의 업체가 간판도 없이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중순 그를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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