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7월 14일까지 약정해지 위약금 면제…해지한 고객엔 소급적용"

이기범 기자 2025. 7.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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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를 수용했다.

△침해 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 △2400만 SKT 고객이 모두 이용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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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원 규모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
유영상 SKT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로비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를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유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침해 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 △2400만 SKT 고객이 모두 이용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다.

위약금 면제의 경우 침해 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다시 말해 침해사고 직후 불가피하게 약정을 해지한 고객에게도 위약금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한다. 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아울러 SK텔레콤 전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통신요금 절반이 할인된다. 이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SK텔레콤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전 고객에게 안내 예정이다.

유 대표는 "책임을 다하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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