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 '쾅'…만취 30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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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3일) 오후 9시 50분께 안성시 죽산면 죽산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 나란히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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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3일) 오후 9시 50분께 안성시 죽산면 죽산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 나란히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A 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B 씨,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C 씨는 각각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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