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4일까지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8월 통신비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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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정부가 4일 '위약금 면제'를 권고한지 2시간여 만에 SKT가 대규모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SKT는 4월에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진지 3개월만에 통신 요금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위약금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객 보상안을 내놨다.
SKT는 올해 4월 18일 해킹 사건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 이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들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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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 내놔…연말까지 매달 데이터 50GB 추가 제공도

이날 SKT는 4월에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진지 3개월만에 통신 요금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위약금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객 보상안을 내놨다. 향후 정보보호 분야에 5년간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 SKT 해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2시간 뒤인 오후 4시 유영상 SKT CEO는 긴급 이사회를 거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해지 고객이 6개월 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 및 멤버십 등급이 이전처럼 복원되며, 6개월 이내 복귀 계획이 없더라도 사전 동의 시 향후 3년 이내 복원이 가능하다.
SKT는 이달 15일 기준 SKT를 이용하는 고객과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 약 2400만 명은 8월 통신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매달 데이터 50GB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청소년 요금제 등 일부 제한 요금제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선택이 가능하다. T멤버십 제휴 할인도 확대돼 각종 주요 브랜드에서 50~60% 수준의 할인 혜택이 순차 제공될 예정이다.
보안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SKT는 고객의 단말기를 보호하기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유심 복제 피해 보상을 위해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보보호 분야에는 향후 5년간 7000억 원을 투자해 전문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하며 이사회 보안 전문가 영입, 레드팀 신설 등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SKT)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 피해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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