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욱일기·조센징' 혐오 전시물 무단 설치 학생에 '제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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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가 교내 건물에 욱일기를 형상화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발언이 적힌 전시물을 무단 설치한 학생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4일 한성대에 따르면 한성대는 미승인 전시물의 무단 전시와 관련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한성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전시물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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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김형준 기자 = 한성대학교가 교내 건물에 욱일기를 형상화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발언이 적힌 전시물을 무단 설치한 학생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4일 한성대에 따르면 한성대는 미승인 전시물의 무단 전시와 관련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한성대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10분쯤 회화과에 재학 중인 한 남성이 학교 측 승인 없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그림 등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전시물에는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선은 도덕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물은 설치 후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 50분쯤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전시물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대학 측은 다음날인 6월 4일 사건 관련 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 소명을 듣는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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