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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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윤아무개(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아무개(29)씨 역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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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윤아무개(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 재판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위대에게 모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한 점, 누가 끌고 들어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경찰이 많이 다쳤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법원 경내로 들어가 청사 1층 출입문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동사태 직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서부지법) 정문 안쪽으로 붙어 달라. 바로 돌진해 버리자.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누가 내 손목을 잡고 거기(서부지법)에 데려다 놨다”거나 “이미 셔터가 무릎 위까지 올라와 있었고 나는 손만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이 되었다. (부정선거를) 뭉개는 게 진짜 내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아무개(29)씨 역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징역 4년의 구형은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들이 받은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전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일에 나온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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