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표 금지는 실제 여론조사만… 예상 지지율 공유는 위법 아냐”

박혜연 기자 2025. 7. 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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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는 실제로 이뤄진 여론조사만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실제 조사가 아닌 ‘예상 수치’를 공유한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그해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공유했다. 해당 그래프는 여론조사 업체 코리아리서치가 5월 16~25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투표일인 6월 1일의 ‘예상 지지율’도 포함돼 있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공표 금지 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김 전 부시장 등은 그 이후인 5월 27일에 해당 그래프를 단체방에 공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1·2심은 이들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이라 보고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그래프는 투표일 당일의 예상 지지율까지 나타나 있어, 유권자로 하여금 공표 금지 기간 도중에 조사된 결과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결과는 공표 금지 기간 중에 실제 이뤄진 여론조사의 내용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 등이 공유한 그래프에는 공표 금지 기간 전인 5월 25일까지 조사된 수치만 포함돼 있고, 투표 당일인 6월 1일의 예상치는 실제 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상’에 불과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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