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위약금 면제, 번호이동 고객도 환불조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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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017670)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이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로 SKT의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는 약관에 따라 고객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미 SKT를 해지하고, 번호이동을 해서 타사로 넘어간 고객에 대해서도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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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완료 고객도 환불 조치
IPTV·결합상품 고객은 SKT가 개별 기준 제시해야
10월까지 SKT 이행계획 접수..연말까지 점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부가 SK텔레콤(017670)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이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류제명(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Edaily/20250704160843023hruy.jpg)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로 SKT의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는 약관에 따라 고객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①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②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미 SKT를 해지하고, 번호이동을 해서 타사로 넘어간 고객에 대해서도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4월 18일 유출된 고객은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유출된 이후 그로 인해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차관은 “나머지 고객들에 대해서는 SKT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IPTV와 인터넷 등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결합할인 고객에 대해서는 SKT가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류 차관은 “계약 당사자와 사업자의 계약이 개별적으로 특수하다”며 “개별적 환경들이나 조건들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는 없다. SKT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도 방안,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류 차관은 “국회 과방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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