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조기대선 두번’…정일영, 대통령·기관장 임기일치 추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감사’ 대상
鄭 “새 정부 철학, 현장에 빨리 안 닿아…
행정마찰 줄고 공공기관 신뢰 향상될 것”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두 차례 조기 대선을 겪으며 꾸준히 지적되던 문제로, 정 의원은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법안을 내놓았다.
정일영 의원은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10년 사이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함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채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감사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연동되지 않고,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나 평가기준이 자동으로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적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될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의원은 또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 정부가 남겨놓은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올해 4월부터는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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