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세금부담 없이 배당?…기업의 ‘감액배당’ 활용

이경섭 매경비즈 기자(lee.kyungseop@mkinternet.com) 2025. 7.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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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세금부담 없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감액배당'이 주목 받고 있다.

감액배당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배당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의 환원 성격이기 때문에, 세법상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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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세금부담 없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감액배당’이 주목 받고 있다. 감액배당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배당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특징이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그 초과분을 감액하고 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활용한 감액배당이 가능해졌다. 기존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의 환원 성격이기 때문에, 세법상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 49.5%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감액배당은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 수단으로, 기업의 주주에게는 비과세 자금 회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감액배당의 전부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의 출자전환 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 소각이익 중 일부, 적격합병·분할로 인한 자산평가이익 등 특정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배당은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주주의 경우 감액배당액이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혜영 자문세무사는 “감액배당이 모든 법인에 유리한 방식은 아니며, 자본금과 준비금의 구조, 향후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세법과 상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익을 면밀히 분석한 뒤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감액배당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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