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벗어도…'헬기 뜬 제주' 구명조끼 미착용 12명 적발

오영재 기자 2025. 7.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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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여름철 수난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헬기까지 띄워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에 나섰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난 2일 까지 헬기를 활용한 관할 해역 항공 순찰 결과 5척의 레저보트에서 총 12명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수상레저활동중에는 덥더라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벗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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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주=뉴시스] 3일 제주시 구좌읍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레저보트 이용객이 해경 헬기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7.0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해경이 여름철 수난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헬기까지 띄워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에 나섰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난 2일 까지 헬기를 활용한 관할 해역 항공 순찰 결과 5척의 레저보트에서 총 12명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세화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타던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헬기에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다려도 인근 해상에서는 레저객 5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레저보트에 승선한 혐의로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뉴시스] 지난달 30일 제주시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레저객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7.04. photo@newsis.com

해경은 최근 일부 레저객들이 더운 날씨 등을 이유로 잠시 구명조끼를 벗어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명조끼를 잠시라도 벗으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경은 전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수상레저활동중에는 덥더라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벗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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