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군산·부안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생산비 절감 기대"

임채두 2025. 7. 4.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활용해 군산과 부안에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잠수기를 이용해 해삼, 전복 등 정착성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간 수산물 채취는 수산업법상 잠수기 어선·해녀만 가능해 과도한 임차 비용 또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어업인들은 여러 해에 걸쳐 해녀·잠수기 어선을 통한 수산물 채취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도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전북특별법에 어업잠수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녀 어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활용해 군산과 부안에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잠수기를 이용해 해삼, 전복 등 정착성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간 수산물 채취는 수산업법상 잠수기 어선·해녀만 가능해 과도한 임차 비용 또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4일 도에 따르면 시범 사업 지역은 군산과 부안의 마을 어장, 양식장 1천519㏊다.

사업 기간은 3년이다.

해당 지역의 어촌계는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시범 조업을 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여러 해에 걸쳐 해녀·잠수기 어선을 통한 수산물 채취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도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전북특별법에 어업잠수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업잠수사는 잠수기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잠수기 어선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무호흡 잠수를 하는 해녀보다 더 긴 시간 잠수가 가능하다.

도는 어업잠수사를 활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약 38%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 이후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 시범사업은 전북특별법으로 어업인의 숙원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특례가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대의 디딤돌이 되도록 어업인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