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 사태 SK텔레콤 과실 명확..."위약금 면제 사유"

장영준 기자 2025. 7.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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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K텔레콤 PS&M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섰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고의 명백한 책임이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자사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단은 '사고 책임이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 법률기관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4개 기관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이들 기관도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조사단의 분석이 마무리된 시점에 추가로 5개 기관에 자문한 결과, 이 중 4곳은 이번 해킹 사고가 SK텔레콤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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