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SKT "이른 시일 내 기자회견 열 것"

안지혜 기자 2025. 7.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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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오랜 조사 끝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SK텔레콤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른 시일 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회사 측에 있다고 본 셈입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했고, 조사 마무리 시점에 또 한 번 추가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되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된다는 대다수 의견을 받았다고 과기정통부는 부연했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진행이 안 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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