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상관에 협박·욕설한 병사

신재훈 2025. 7. 4.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내뱉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던 병사가 전역 후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B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도중 A씨는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며 거절당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그래픽/한규빛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내뱉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던 병사가 전역 후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지역 한 부대의 병영식당에서 결식과 대리 서명 등을 지적한 부사관 B씨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쥔 채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이걸 때릴 수도 없고”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발언까지 했다.

이어 B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도중 A씨는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며 거절당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후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또다시 협박했다.

한편 박 판사는 “협박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소년보호처분 등 과거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