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제주 기초단체 법안 ‘제자리’
통합심사 이유 제주 법안 밀려

부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법제화가 유탄을 맞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특별법) 검토를 이유로 제주를 포함한 지역 법안 처리를 줄줄이 중단했다.
부산특별법은 제2의 수도인 부산을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첨단산업을 포함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종 특례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법안이다.
제정안에는 제주에서 운영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이 담겨있다. 자율학교 운영과 국제학교 설치를 통한 영어교육도시 구상도 포함돼 있다.
관광자원 개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담겼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주만의 환경 분야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넘겨졌다. 공교롭게도 법안 발의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이다.
그 사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달 후인 2024년 11월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이른바 쪼개기 금지법으로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주지역 의원들은 조속한 법안 심사를 요청했지만 국회 행안위는 부산특별법과 다른 지역 법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안건을 모두 소위로 넘겼다.
하지만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를 포함한 강원과 전북 특별법 개정도 줄줄이 멈췄다. 여야가 통합공청회 개최까지 검토하면서 향후 일정도 예측불허다.
현재 위 의원이 발의한 3개시 법률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김 의원의 쪼개기 방지법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올해 2월 곧바로 소위로 넘어갔다.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 이미 회부 된 안건과 직접 관련된 신규 안건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통합심사를 할 수 있다.
변수는 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계기로 기존 부산특별법을 가칭 '북극항로 개척 글로벌도시 특별법'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산 특별법에 밀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 법안 심사가 재차 늦춰질 수도 있다. 국회 행안위는 앞선 1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소위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