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유튜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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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과 집도의,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 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병원장 윤 씨 등은 지난해 A 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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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과 집도의,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 모 씨와 집도의 60대 심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 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해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의료진 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병원장 윤 씨 등은 지난해 A 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집도의 심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아가 A 씨의 몸 밖으로 나왔지만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태아를 숨지게 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수술 며칠 전 찾은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수술 병원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의 낙태 관련 영상을 두고 살인이 아니냐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불법인 임신 24주 이상 낙태와 달리,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라져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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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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