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약금 면제' 결론…SKT "이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 열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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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오랜 조사 끝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SK텔레콤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결론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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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오랜 조사 끝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SK텔레콤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결론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이른 시일 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회사 측에 있다고 본 셈이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했고, 조사 마무리 시점에 또 한 번 추가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되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된다는 대다수 의견을 받았다고 과기정통부는 부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면서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기자회견을 준비하려 한다. 이르면 오늘 중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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