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20년 중형

유진아 2025. 7.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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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강서구의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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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강서구의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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